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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안내 -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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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1-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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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후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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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