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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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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05-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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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위기 가정 및 사각지대 장애인 세대를 위해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진행중인 공모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장애가정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 조기개입 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내용 

 - 장애 최초 판정 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안내

 - 최초 장애 진단시 장애진단금 지원 연계 (저소득가구 한하여) 

○ 신청자격 : 장애가 의심 되는 누구나


2. 포옹조끼형 배회감지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3일(월) ~ 6월 12일(수)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배회감지기(GPS) 내장형 포옹형 조끼 및 통신료(2년) 지원 

 

3. 2024년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5월 16일(목) ~ 6월 7일(금)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500만원) 

○ 신청자격 : 장애세대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이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 세대별 기준에 해당하는가정 (자립청년, 독거노인, 한부모세대 등) 

 

4. 장애 어린이 정형신발, 인솔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13일(목)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정형신발 또는 인솔 1인 50만원 한도 

○ 신청자격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소년 

 

5.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13일(목)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이 필요 만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수술비, 주사비, 치과진료비, 검사비 등 1인 최대 300만원 

○ 신청자격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소년 

 

6.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5월 14일(화) ~ 6월 11일(화)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월 31일(금) 

○ 지원내용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1인 최대 200만원, ※도수치료는 불가 

○ 신청자격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청소년 

 

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5월 14일(화) ~ 6월 11일(화)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지원,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약90% 지원 

  

※외부 공모사업은 개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관 사례관리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지원금사업 "외부공모 신청후 선정"시 지급되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문의 : 055-285-5598~5599 사례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