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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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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5-08-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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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청가능한 외부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성인전환기 자립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1. 신청기간 : 7/1(화) ~ 8/14(목)


2. 모집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3. 내용 : 발달장애인 맞춤형 경제교육


4. 기간 : 8/18(월) ~ 9/22(월) / 매주 월, 목 14시~17시 / 3시간씩 총 10회기 교육


5. 장소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교육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운동장 151호)


6. 신청방법 : 전화신청 (055-262-7944) 또는 홈페이지 교육신청 (www.kndf.or.kr)


7. 참가비 : 무료


8. 문의 : 055-262-7944  경상남도장애인통합사례관리센터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1. 신청기간 : ~8/26(화)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1.5개월 이상 소요


2. 지원내용 : (난방) 벽체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 (최대 330만원)

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장 추천 필요)

-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 (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동일 사업을 지원 받은 지 2년 미경과 가구 (지원금 1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기관사례관리팀을 통해 신청 (전화문의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보호구분 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해 "신청 후 선정" 시 지원되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3.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 69세 이하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함


2. 내용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지급


3. 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 후 참여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 동부지사 (☎055-225-8006)


4.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2. 내용

- 아동 (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 (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