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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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5-01-10 16:40본문
창원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 : 2025.1. ~ 12.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단체보험 성격) ※신청불요
- 내 용 : 대인대물배상
- 주요내용 : 전동보조기기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 청 구
- 소요예산 : 20,000천원
● 관련근거 :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관련부서 및 문의전화 : 055-225-3935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