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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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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5-0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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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안내 드립니다.



시행일 : 2025.1. ~ 1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단체보험 성격)   ※신청불요

- 내       용 : 대인대물배상

- 주요내용 : 전동보조기기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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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20,000천원


관련근거 :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관련부서 및 문의전화 : 055-225-3935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