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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 국가유공자 보호자 국립휴양림 입장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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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2,450회 작성일 19-08-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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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유공자 보호자 국립휴양림 입장료 면제 추진

국민권익위, 내년 1월까지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31 09:22:02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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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