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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경남도 '방문 판매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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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725회 작성일 20-10-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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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경남도 '방문 판매 금지' 유지


º 클럽 등 유흥주점 제한적 허용

º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 연장

º 내달 13일 이후 위반시 과태료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

학술행사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경남 도내 '집합 금지(영업 중지)' 업종이었던 고위험시설 6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포차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5개 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계속 영업 금지다.

그 외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남도는 지역 발생 상황·장소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는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10월 13일)'에 따라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애초 계도기간은 10월 12

일까지였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11월 13일 이후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민은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상시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

는 종사자 등이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KF·천(면) 마스크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망사형·밸브

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외부인 없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

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들도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난 8일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 누적 확진자는 293명이며 입원 환자는 9명이다. 검사

중인 의심 환자는 238명, 자가격리자는 1093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추가 확진자는 58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