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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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876회 작성일 20-11-20 14:12본문
※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 ※
<2020.11.18. (수) 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1. 모임 · 행사(실내 100인 이상) 집합금지
2. 종교시설 집한제한
3.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결혼식장) 집합제한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8. (수) 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1. 모임 · 행사(실내 100인 이상) 집합금지
2. 종교시설 집한제한
3.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결혼식장) 집합제한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