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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담센터]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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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4회 작성일 21-02-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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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 위반자, 202041일 이후의 모든 해외


 입국자,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 수에 해당되는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보건소에서 발송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통지서, 가구원중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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