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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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1-04-23 14:00본문
지난 2021년 4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되었는데요,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
또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도 다양하게 확대 되었는데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인정 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