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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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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21-07-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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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사업이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신규신청자 우선)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2. 지원내용 : 시각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 뇌병변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 언어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3. 신청방법 : 17개 광역시청/도청(일부는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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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관련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