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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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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1-08-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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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미만 여부는 가구구성원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가능) 등을 통해 신청 당시 직전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우편 신청 권장


□ 지원내용 :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