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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 냉.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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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21-09-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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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세요)

* 2020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단,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은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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