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언어발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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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1회 작성일 21-11-23 14:25본문
1.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란?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소득별 차등지원)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6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
4. 신청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