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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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1-11-23 16:07본문
1.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선정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
2)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중중위소득 200%까지 선정가능
4)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
5)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6)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3)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4) 서비스 지원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사후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