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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담센터]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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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22-03-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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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 7일(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2.21)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ㅇ 이번 지원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하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33만 명, 1명당 1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 (2월 4주∼) 어린이집(영유아), 노인 사회복지시설, (3월 1주∼) 임신부, (3월 2주∼) 어린이집(교사), (3월 3주∼)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3월 5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해 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총 330만 개) 지원


 

<붙임>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사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