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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약자 투표편의 지원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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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05-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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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약자 투표편의 지원 개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약자 투표편의 지원 개선

✅ 임시기표소 운영
∙ (설치) 1층이 아닌 투표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
 (이용대상) 계단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이동약자 선거인

✅ 임시기표소 운영 개선 내용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기표소 운영 대상 
이동약자, 확진자 
이동약자로 한정 
투표지 투입방법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달받아 봉투에 투입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함 
투표지 운반함 
별도 미제작 
지정된 사람*이 규격화된
운반함으로 투표지 봉투 운반 
투표함 투입방법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꺼내어 투입 
지정된 사람이 투표지를
꺼내지 않고 봉투째 투입 

 투표함에 직접 투입을 원하는 선거인은 승강기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진 사전투표소** 방문
* 유권자가 사전에 직접 지정하여 위임한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중증장애인 대상 이동 지원
 (이용대상)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이용방법)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여 이용
 (지원사항)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투표편의 물품지원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편의물품을 선거인이 쉽게 요청할  있도록
사진이 첨부된 ‘투표편의지원안내문’을 부착하여 안내할 예정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있는 밴드형 기표용구  특수형 기표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확대경 등이 제공

※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