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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3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이른둥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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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2-1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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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1)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치료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예시 : 감각통합치료(스누젤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언어치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총 2,000,000원 지원요청

2) 기타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치료 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사용가능 항목안내

병원(의료기관) 이외 기타 재활치료 비용(사설센터 등), 이른둥이 재활치료시 교통비,

이른둥이 형제자매지원(정부아이돌봄서비스비용, 심리치료비용, 교육비 등),

이른둥이 부모 심리지원 (1가정당 최대 120만원)
* 선정발표 후 기타치료비 사용 및 지급관련 안내사항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 방법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hyoni@purme.org)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각 이른둥이 가정의 개인신청은 불가)
- 지원 내용, 신청자격 조건, 신청 일정 등을 상세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필수)

* 공통서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이른둥이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이른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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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은 치료 종결 및 종결보고서 확인 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으로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 처리 원칙)
  •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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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수행 및 신청기관 역할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적극 참여

(지원 대상 이른둥이의 치료 경과 확인, 치료지원 항목에 대한 사용 안내,

서류 취합, 각종 행정 업무 지원, 변경사항 공유 등)

*실손의료보험 등 치료비 지원관련 보험적용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확정 시 본 내용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 지원사업 지원자 중 신청가능/불가능 대상자
*신청가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입원치료지원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1회 150만원 지원자
*신청불가: 2022년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사업 참여자 불가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2회 300만원 지원자,

'아름다운재단&녹색병원' 2021 이른둥이지원사업 지원자

- 사업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치료 지원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셔야하며, 치료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 홍길동 아동 - 감각통합 치료로 지원승인된 경우, 반드시 감각통합치료로 지원가능,

치료 추가 및 기관 변경 시 지원절차 준수 필수)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02-6395-7010 / hyoni@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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