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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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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zinzzang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3-04-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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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18조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 중위소득 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지원내용

   -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단, U&I 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신청자격

   1) 자격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자


   2) 자격제외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신청방법

   - hub.kead.or.kr(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신청서식

   1)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확인)

       -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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