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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다리"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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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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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장애인의 여행 및 여가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다리" 인증제」를 실시하고, 신청업소를 4월 26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든든자리란?◀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라는 뜻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관광,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상남도 장애친화적 업소의 명칭입니다.


 

1. 모집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영업장이자,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업소.

- 모집 범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별도 모집

- 모집기준  ※ 아래 첨부된 링크 참고


2. 지원내용

- 선정 업소에는 아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든든자리」현판 부착, 도 매체 등 홍보지원, 금융기관(NH농협, BNK경남은행) 대출 우대금리 지원


3. 신청절차

- 2024.3.11(월) ~ 4.26(금)

- 각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시,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문의 및 신청


4. 문의처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14) 시,군 담당 부서 및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atac.or.kr)




장애인을 위한 든든자리를 찾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에서 자세한 사항 참고 바랍니다.

* 관련기사 :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상세보기) -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gy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