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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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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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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 2)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3,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4)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②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사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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