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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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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4-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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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란?


-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

-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38.8% 증액해 더 많은 장애인 가정에 혜택을 드릴 계획

  * 기존 : 2,569억 원

  * 개선 : 3,567억 원




■ 신청 및 지원내용


①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③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4월 30일(화) 


④ 지원대상

   - 도전행동이 심하고

   -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⑤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24시간 개별 / 주간 개별 /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지원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을 지원하는 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주간 개별 지원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주간 그룹형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이 진행됩니다.

이후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모집이 진행되거나 모집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도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5-716-2390)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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