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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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4-10-16 13:37본문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 집을 방과후에 이용하는 장애취학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이며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내용
- 보육료의 50%를 지급 (2021년 기준 251,000원)
* 보육료의 50%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해당함.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슈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 월 10만원
2)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급
■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출처 및 참고] [보다센터]복지서비스 > 영역별 정보 (bo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