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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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4-10-22 10:00본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참여자 :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가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지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내용
- 참여자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음
· 참여자 수당 1인당 1회 3천원, 최대 10회
- 동료지원가
·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료지원가 활동 수행
· 최소 월6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령
* 참여자 지원 내용
· 동료상담 :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취업정보 제공, 취업의지 제고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활동
· 의사결정 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의 지원 활동 등을 수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 신청방법 및 절차
- 참가자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수행기관
· 복지로 (www.bokjiro.go.kr)
- 동료지원가 모집 : 사업수행기관의 공고를 보고 신청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2021년 5월 기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지원부 (☎ 1588-1519)
- 사업수행기관 kead.or.kr/view/service/service05.jsp
[출처] [보다센터]복지서비스 > 영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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