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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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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04-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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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대상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한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URL]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분야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