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외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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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인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5-04-03 09:17본문
4월 신청가능한 외부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4/1(화) ~ 4/30(수)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4/23(수)까지
● 지원대상
- 정형신발 및 인솔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20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 2024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선정자 신청 가능
※ 만 5세 이하 장애미등록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 구입비
※ 제작업체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 지원기간
- 2025년 6월 ~ 11월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가,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신청 가능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 의사소견서 (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필요성 기재 필수)
3)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가족 중 장애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년 12개월분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6) 신청물품 견적서 1부
● 심사기준
-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 2차 심사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5년 5월 결과 발표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신청 및 접수
2) 1차 서류심사
3) 2차 심의위원 평가
4) 지원자 선정 발표
5)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 (최대 6개월)
6) 종결 보고서 접수 (수령 후 2주 이내)
7)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 / 구입비 지급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안내사항
- 지원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로 기간 연장을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며, 종결보고서 제출 이후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사보, SNS등)
● 문의 : 055-285-5598~9 사례관리팀
● 관련링크 : 푸르메재단
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4/1(화) ~ 5/15(목)
※ 가족지원센터 접수기간은 5/9(금)까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 (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이하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2024년 ~ 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선정자 -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조기구 지원
-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첨부파일 리스트 내 품목)
- 첨부파일 '2025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 (예.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 단, 1인 최대 지원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인원 : 177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 (제품, 가격, 옵션 등) : (주)이지무브 ☎070-4035-6196
●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가, 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신청 가능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4) 주치의 소견서
- 현재 아동의 상태 및 보조기구의 필요성 상세 기재
-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는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재 필수
5)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에는 부부 모두 서류 제출, 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함
※ 2024년 소득 서류로 제출,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 됨
**선택 제출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1) 시설입소확인서 (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2) 재학증며서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3)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4)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 (가적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 1차 팀 평가 :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재단 지원여부, 가구 특성 등
- 2차 심의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유의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2024년 ~ 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 (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저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 사후관리(A/S)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 입니다. (이지무브 담당)
● 보조기구 (제품, 가격, 옵션) 관련 문의
- (주)이지무브 (070-4035-5196)
- 문의 시 "현대모비스 지원사업"관련임을 말씀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 푸르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