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1-08]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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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7회 작성일 21-09-29 17:28본문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사)창원시장애인부모회 부설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무보수로 일 해주실 센터장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계약직 1년)
2. 채용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최종) : 면접시험
3. 채용인원 : 센터장(무보수) 1명
4.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기타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근무 여건
1) 보수기준 : 무보수 (직책보조비 100만원/월)
2) 근무시간 : 09:00 ~ 18:00 (주5일)
3) 근 무 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24 모비딕 501호
4) 자격사항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장애인복지법」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전형 일정
- 서류 접수기간 : 2021. 09. 29(수) ~ 2021. 10. 13(수) 18시 까지 (이메일, 우편접수)
- 서류 접수처 : 창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24
- e-mail : bumocw@hanmail.net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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