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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용공고 2024-20]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모집(파트타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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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4-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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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모집(파트타임)

1. 채용분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사) 1

 

2. 자격요건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전담인력 채용 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중등교육법’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제빵 기능사제과 기능사조리 기능사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 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 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학, (사회)체육 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전담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진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제출 서류

이력서(사진포함및 자기소개서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

개인정보동의서

 

4. 접수 기간 : 2024년 10월 30() ~ 채용시까지

 

5.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bumocw@hanmail.net)

 

6. 전형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2차 전형일은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7. 근무여건

업무내용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진행 및 서비스 제공

근무시간 : 10:00~16:00 (5일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30분정도 조정될 수 있음)

근무장소 별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신우빌딩 302)

급여 : 1,500,000원 (※ 기타복리후생중식비교통비 별도 지급)

 

※ 운영법인()창원시장애인부모회와 근로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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