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교육서비스 운영기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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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0,766회 작성일 14-10-27 10:39본문

다음 달(11월) 부터 수영 및 운동서비스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서비스 제공 시 매월 교육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이용신청서와 같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제공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 교육서비스제공계획서.hwp (12.0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14-10-27 1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