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활동보조인 모니터링 강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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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9,625회 작성일 13-07-24 09:27본문
보건복지부 + 도*시 + 제공기관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 부터는 도청에서
현장점검이 실시 될 예정 입니다.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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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소급․일괄․ARS 결제 후 급여제공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도 부당지급급여로 추정
☞ (행정처분)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
안 재지정 금지
* 실시간 결제 외에 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횟수에 따라 50~200만원)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서비스 제공없는 비용청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서비스 댓가 이상
으로 비용청구, 영리목적의 이용자 부담비용 감면, 이용자 유치 목적의
금전․물품․향응 등 이익제공(약속) 행위
- 그 외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정당한
사용여부 확인, 정당한 사용여부 확인 거부시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 전가
☞ (행정처분) 소재지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 서비스 제공없는 비용청구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조치사항
○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예)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화 하거나 본인부담금으로 대납,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활동지원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 (행정처분)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할 수 없는 신분상의 조치로
처분대상자와 활동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이수증 반납과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 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절차를 준용
○ 부당지급급여 징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급여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포함)에 해당 급여비용
상당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2년 3.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 예) 수급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수급자와 연대하여 부당지급급여 징수
☞ (행정처분)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징수사유․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 → 납부독촉(30일 이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 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부당지급급여 징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예) 활동지원급여가 해당 기간 중 중지되는 해외 출국 또는 입원기간 중
바우처 결제행위
☞ (행정처분)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징수사유․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 → 납부독촉(30일 이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