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용계획서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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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9,293회 작성일 13-01-18 10:43본문
2월 이용계획서 관련 공지
1) 1월31일까지 등급재심사 신청하는 경우는 판정결과 나오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도우미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2) 2월1일 이후 (2월1일포함)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당일까지는 도우미서비스를 못 받으나 신청한 다음날 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는 도우미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ex) 2월15일 신청한 경우-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는 도우미서비스 이용불가, 2월16일부터 3월말일까지 도우미이용가능
3) 등급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1월31일까지 활동보조 신청하였을 때에는
활동보조 선정 결과 나오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도우미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단, 등급재심사, 활동보조신청 후 반드시 접수증을 부모회에 제출하셔야 도우미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팩스 및 방문제출 가능합니다. 팩스번호:285-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