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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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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210회 작성일 13-07-31 11:25

본문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자 중,
 
2013년 2월 1일 이후, 장애인등록(재판정)신청, 장애등급심사접수, 인정조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1급(중증장애인서비스이용자) 이용대상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적용대상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2급 장애인
 
 
 
 
경상남도에서 2013년 8월 5일 ~ 9월 30일까지 5개반, 감사반 36명을 투입하여 중점감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