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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강화 2 - 활동보조인, 중증장애인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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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678회 작성일 13-08-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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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활동 하시는데 고생많으십니다 ^^
 
바우처 결제나 많은 서류작성 등으로 힘드신 점 잘 알고있습니다
 
계속해서 힘 써 주시기 바라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v
 
 
 
 
장애인활동보조인
 
 - 월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 208시간 이상 활동 시,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중증장애인도우미 선생님들께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급결제ARS 결제 시 제공기록지에 사유를 필히 기재
 
주시고, 그 외에 소급결제나 ARS 결제시,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저희 제공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도우미 선생님들께서는
 
꼭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적발될 시, 도우미 처벌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활동 정지가 되므로 
 
저희 기관에 소속된 모든 도우미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