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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퇴직연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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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8,032회 작성일 13-09-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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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의 안전한 퇴직금 관리를 위해 LIG손해보험(주)에 퇴직연금 가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면 부모회 사무실의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부 내 용 -
 
1. 시행기관 : LIG손해보험(주)
 
2. 시행대상 : 활동보조인
 
3. 내용 : ○1년 이상 활동 시(월60시간 이상), 퇴직금 수령 가능.
 
            ○ 연금 형태가 아닌 즉시 수령 가능(사직서 제출시).
 
 
 
 
 
 
퇴직연금 가입 미희망자의 퇴직금은 현행대로 운영됩니다.
 
 
 
 
 
담당 : 이진석(285-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