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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민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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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485회 작성일 13-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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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라,
사)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는 컨소시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취약계층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17개 시도를 13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본회의 각 지회를 기점으로
여러 전문가 및 전문강사를 모시고 후견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접수이오니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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