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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1일 서비스 시간 제한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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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734회 작성일 14-03-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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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1일 서비스
 
 
    시간 제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추가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독거*준독거 장애인 : 도비 변경기준에 따름
 
 
- 독거*준독거 장애인은 아니나 교육참석, 원기리 병원진료 등
 
 
으로  8시간 이상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 :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제공기관장
 
 
사전 승인 후 서비스 이용(제공)가능.
 
 
(단, 근로기준의 범위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