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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결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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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082회 작성일 14-05-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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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소급결제, 이상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2014년 5월 12일) 이후 소급결제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공기관으로 반드시 연락바라며, 인정횟수는  월 3회로
 
제한니다. 인정되지않는 소급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불가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결제 인정 사유*
 
1. 도우미 또는 이용자 카드 발급 전(분실로 인한 재발급)
 
2. 단말기 미지급
 
3.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4. 전체적인 시스템 오류(업그레이드 등)
 
5. 교육서비스(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