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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급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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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9,141회 작성일 14-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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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소급결제, 이상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12일 이후 소급결제가 발생할 경우,

1. 즉시 제공기관으로 반드시 연락(전화 또는 문자),

2. 소급결제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유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결제 인정사유 외의 소급결제는 월 3회로 제한되며

초과 할 경우, 급여 지급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결제 인정사유>

1. 도우미 또는 이용자 카드 발급 전(분실로 인한 재발급)

2. 단말기 미지급

3.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

4. 전제적인 시스템 오류(업그레이드 등)

5. 교육서비스(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