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국가활동보조사업 관계자 간담회 결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339회 작성일 13-01-15 17:50

본문

국가활동보조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 결과안내
 
*이용자
-1,2급 이용자는 반드시 1월말까지 동사무소에서 국가 활동보조사업서비스를 신청
  (단, 만6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일 경우는 기존의 도우미서비스 이용 가능)
-활동보조서비스 1월 31일까지 신청자 중 재판정 결과로 인해 2월이 넘어버리는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적인 도우미서비스
  이용 가능
 
*도우미
-활동보조서비스 도우미로 넘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동보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월, 3월 중 경력자 교육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함-도청관계자의 정확한 공지있는 즉시 도우미 전원 일괄 문자 전송하겠음)
-활동보조서비스나 도우미서비스 중 반드시 한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셔서 활동 하셔야 함
 
지금 현재 이 내용외에 확실히 공지 된 부분이 없으므로, 문의를 하셔도 부득이하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후 확실한 내용이 공지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공지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