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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교육서비스 관련 안내(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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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9,362회 작성일 14-09-22 11:28

본문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가구원 수 소득기준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769 1,456 2,141 2,418 2,52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천원)
 
1,538 2,912 4,281 4,836 5,041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천원) 2,307 4,368 6,422 7,254 7,562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1회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www.mw.go.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15.8.4까지 인정)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 이수한 자, 발달재활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군·구와 협의하여 채용 언어, 미술, 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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