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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결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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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8,948회 작성일 14-1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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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7일 도청, 시청, 국민연금에서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상 소급사유와 제공기록지상 소급사유 불일치 합니다.
 
이때까지는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소급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부득이하게 소급결제를 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을 시
 
사무실로 오셔서 소급결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늦게 입금하였거나 잘못입금하여 바우처가 생성되지않아
 
소급결제를 해야 될 경우는 이용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첨부자료 참조
 
저희제공기관의 소급결제율이 높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결제시 부디 신경을써서 결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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