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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원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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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5,790회 작성일 16-11-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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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원시장애인부모회는 근로자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한는 근로자는 기한내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창원시장애인부모회 근로자
2. 모집인원 : 3명
3. 지원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4. 신청기한 : 2016년 11월 17일(목)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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