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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보조인 서류제출안내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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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080회 작성일 13-03-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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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실분
1. 기존 도우미 하시던 분 : 의료인검사(2. 약사,의약품 도매건강진단서),통장사본,등본 제출
2. 신규 활보하실 분 : 일반채용검사, 의료인검사(2. 약사,의약품 도매건강진단서),통장사본, 등본제출
 
 
법정근로시간(208시간) 초과근로 활동보조인은 보건복지부 자체점검 대상자로 매년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208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