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활동보조, 중증장애인서비스 이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8,018회 작성일 13-03-13 17:10

본문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
1. 바우처 기본시간은 카드결재가 가능함.
2. 추가 68시간은 카드결재가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양식에 따라 제공기록지에 기록을 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간혹 이용자카드는 도우미가 소지하면서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되는 경우 엄중처벌 할 것임.
4. 바우처 추가시간을 원하시는 이용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연락을 하셔야 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중장애인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4월부터는 기본 40시간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를 하시고, 추가 68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일지를 작성하시고 제공기록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아직 바우처 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는 3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4월부터 서비스 사용 가능함.
2.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라도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과 별개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에서 한달에 교육 16시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