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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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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6,863회 작성일 13-03-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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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전 달 25일 이전에 제출해 주셔야 전산상에 등록되어 다음 달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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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3(중증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는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로 신청 하시고, 활동보조 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이용자 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동사무소나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관할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전화 바랍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055-278-9053~4
 

동사무소나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카드 발급이 늦어져서 자부담금 계좌나 금액을 모르는 경우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 관할 동사무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전 달 말일까지 자부담금을 입금하여야 다음달 바우처가 생성되어 다음 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원이라도 부족하게 입금하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과입금한 경우 다음달 차액분만 입금하시면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4. 현재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활동을 받는 이용자 활동보조 판정을 받으면 바로 활동이 가능한지?
 
활동보조 판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서류 수령은 이용자가 많아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미리 전화로 통지를 하여 등급, 사용가능 시간, 자부담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생기신다면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가능 여부와 자부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활동보조) 제출 서류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등본(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장애인 증명서 (원본)
수급자·차상위·독거·준독거· 증명서 (원본)
 

5. 단말기나 스마트폰 결제에 대한 안내
 

전자바우처 1566-0133 문의하시면 됩니다.
 

 
 
6. 한명의 도우미가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자 활동 가능 여부
 

도우미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없으며 한 도우미가 중증장애인 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의 이용자는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도우미 연결이 필요함으로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으로 미리 연락을 하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 서비스 가능 시간, 지역
 

* 중증장애인 도우미서비스
도 기본 시간 (40시간) : 경남도내에서 타 시,,구 이용자도 서비스 사용 가능
시 추가 시간 (68시간) : 이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소지에서만 서비스 이용가능
기존 관의 이용자 도우미는 유의바람.
* 활동보조 서비스
도 기본 시간 (판정받은 급수 마다 다름)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
시 추가 시간 (68시간) :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
 

8. 교육서비스
활동보조 (바우처) 이용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에서 교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