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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추가지원(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 생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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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039회 작성일 13-04-18 18:19

본문

①  경상남도 추가지원의 경우는 기본시간에 대하여 이용자 카드에 있는 가상계좌로 시간당 1200원으로 계산하여
 
입금하시면 되고  <일반활동, 교육불문> 나머지 차액분은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 (농협 : 301-0084-7261-91)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② 활동보조(1, 2급)의 경우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해 놓고 사정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자부담금이
 
 다음달로 이월이 되나, 경상남도 추가지원(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의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고 다음달 서비스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는 다시 자부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바우처를 생성하여야 하며 창원시 장애인 부모회로 입금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가상계좌에서 이월되지 않은 자부담금액은 다음해 2월에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환불 조치 됩니다.
 
 
③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자부담금 변경 안내
 
 
【  서비스 지원 단가 】    
 
 
(단위 : 시간당, 원)
 
 
구 분
도우미 이용료
(A=B+C)
도우미 수당 (B)
운영비(C)
비고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활동
돌봄
보육
가사
간병
일반이용자
7,500
6,000
4,800
1,200
1,500
48,000
/40시간
기초수급자
7,500
6,000
6,000
0
1,500
0
차상위
7,500
6,000
5,600
400
1,500
16,000
/40시간
독거·준독거
7,500
6,000
5,400
600
1,500
24,000
/40시간
일반이용자
11,500
10,000
8,000
2,000
1,500
32,000
/16시간
기초수급자
11,500
10,000
10,000
0
1,500
0
차상위
11,500
10,000
9,400
600
1,500
9,600
/16시간
독거·준독거
11,500
10,000
9,100
900
1,500
14,400
/16시간
일반이용자
9,000
7,500
6,300
1,200
1,500
48,000
/40시간
기초수급자
9,000
7,500
7,500
0
1,500
0
차상위
9,000
7,500
7,100
400
1,500
16,000
/40시간
독거·준독거
9,000
7,500
6,900
600
1,500
24,000
/40시간
 
 
※ 교육지원 서비스는 도우미가 월 최대 120시간 이내로 활동제한
 
 
※ 자립홈이란 별도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장애인들만으로 구성된 시설로 야간(19:00~24:00)
 
 
④ 국비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도비 교육지원 서비스 (경상남도 추가 지원)를 이용하는 경우,
 
국비(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잔량이 8,550 원 미만이 되기 전에는 도비(경상남도 추가 지원)
 
바우처 카드 결제가 불가한 관계로 국비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이용중에
 
도비교육지원(경상남도 추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은 소급 결제 후 잔여시간에 대하여 정상결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