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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사업->활동보조사업 변경하여 활동는자 퇴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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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911회 작성일 13-07-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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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사업 -> 활동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활동하는 선생님 퇴직금지급합니다.!!
 
 
1. 대상 : 도우미사업에서 월 60시간, 근무개월수 12개월 이상 활동한후
 
             활동보조사업으로 이동한 선생님
 
 
2. 신청방법 : 도우미사업에 사직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3. 지급방법 : 사직서 처리후 개인 급여계좌로 이체 (7일이내) / 사직서 개별 준비
 
 
4. 계산방법 : 법정퇴직금 계산식 적용
 
   -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
 
   -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첨부 대상자 명단을 참조하시어 누락되신 분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신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장혜민 (285-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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