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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우미+활동보조인 모니터링 강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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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502회 작성일 13-07-24 09:27

본문

 
보건복지부 + 도*시 + 제공기관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특히, 올 하반기 부터는 도청에서
 
       현장점검이 실시 될 예정 입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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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소급일괄ARS 결제 후 급여제공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도 부당지급급여로 추정
 

(행정처분)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
 
안 재지정 금지
 
* 실시간 결제 외에 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위반횟수에 따라 50200만원)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9)
 
- 서비스 제공없는 비용청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서비스 댓가 이상
 
으로 비용청구, 영리목적의 이용자 부담비용 감면, 이용자 유치 목적의
 
 금전물품향응 등 이익제공(약속) 행위
 
- 그 외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정당한
 
 사용여부 확인, 정당한 사용여부 확인 거부시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 전가
 

(행정처분) 소재지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서비스 제공없는 비용청구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조치사항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
 
-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화 하거나 본인부담금으로 대납,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활동지원급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행정처분)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할 수 없는 신분상의 조치로
 
 처분대상자와 활동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이수증 반납과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 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절차를 준용
 

 
부당지급급여 징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급여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포함)에 해당 급여비용
 
 상당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23.1%)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 ) 수급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수급자와 연대하여 부당지급급여 징수
 

(행정처분)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징수사유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 납부독촉(30일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부당지급급여 징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 활동지원급여가 해당 기간 중 중지되는 해외 출국 또는 입원기간 중
 
 바우처 결제행위
 

(행정처분)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징수사유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 납부독촉(30일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