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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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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숙 댓글 2건 조회 5,532회 작성일 13-0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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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모회 회원이면 정회원 인가요? 아닌가요?

댓글목록

하늘소리님의 댓글

하늘소리 작성일

글쎄요 정회원이라고 애기 하지 않으면 정회원인지도 모르던데... 저도 글이 삭제 되어서 정회원이라고 글을 적었더니 정회원 방으로 갈수 있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건지 확인도 하지 않는듯 하네요 직접 정회원이라 애기 하는 글을 올려야 될듯 싶네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창원시장애인부모회 회칙 제6조 (회원의 자격)을 참조하면
일반회원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며
정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며 정회비를 납부한 자입니다.
회원님께서 현재 1년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정회원이십니다.
그러나 회원님께서 회원가입을 하신지가 오래 되셨더라도 현재 1년이상 회비를 미납중이시라면 회칙 제9조(자격상실 : 분담금 납부 의무를 1년이상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에 의거하여 정회원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