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

[활동보조] 추가급여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13,333회 작성일 15-07-28 10:32

본문

추가급여란 기본시간에서 추가로 사용가능 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추가와는 다른 개념임)


위의 추가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⑨ 에 해당 됨으로


 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추가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