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장애인
-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단 독거, 준독거는 포함)
- 만 65세 이상 이용자 중 노인장기용야보험제도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절차
- 신규이용자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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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담당 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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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담당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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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 통보
-
통보된 당일부터 서비스 사용가능
(담당직원의 상담실시)
서비스 내용
- 활동, 가사, 간병, 보호, 보육, 교육, 위탁가정지원 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6000원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 (단, 교육서비스는 시간당 10000원, 위탁가정서비스는 1일 23000원)
- 본인부담금
비수급자 | 수급자 | 차상위 | 독거, 준독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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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돌봄(보호), 가사, 간병 등 | 1,200 | 0 | 600 | 1,000 |
교육 | 2,000 | 0 | 1,000 | 1,600 |
도우미 자격 및 모집
- 장애인도우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